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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인지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은? (2024년 기준)

by NICE CHANGE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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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원 기준: 1세대 1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2023년 가구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원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재산 기준: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가구 총재산가액이 재산가액기준 미만

• 기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주민등록상 주소가 국내에 있는 가구


2.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 인터넷 신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abIndex=2 에서 신청

• 신청 대리: 근로복지센터, 세무서, 금융기관 등에서 신청 대리 가능


3. 신청 기간

■ 2024년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시 소득 공제 혜택 불가)

• 반기 신청: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 대상: 2023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4. 지급 방법

■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선택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은행 계좌: 신청 시 입력한 국내 은행 계좌로 지급

• 가상계좌: 가상계좌 신청 시 지급 (신청 시 '가상계좌 신청' 선택)

5.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 12월 말까지 지급


6. 주의 사항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구 총소득 또는 가구 총재산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 문의

■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근로복지센터: https://www.comwel.or.kr/comwel/intr/srch/srch.jsp

• 세무서: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전화: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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