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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란?
'자동차세' 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나 법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므로 주행거리가 길거나 짧은 것과 관계없이 똑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번 내게 됩니다. 예외로 경차는 보통 납부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아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게 됩니다. 경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세 할인 혜택 (연납)
6, 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연납' 이라고 부릅니다.
예를들어 자동차세를 1월에 내면 최고 9%까지 할인 됩니다. 1월, 3월, 6월, 9월의 연납이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자동차세가 싸진다~! (차령 할인)
차량을 등록한 연도에서 3년부터 5% 할인이 시작되며, 12년 후에는 50% 까지 할인됩니다. 하지만 50% 이상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예외로, 전기자동차는 등록한 기간이 아무리 오래 되도 할인이 없다고 하니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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