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2023년 기준으로 시간당 9,620원입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24위로, 1위인 룩셈부르크(시급 19.69유로 - 약 28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최저시급의 구매력지수(PPP)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24위에서 31위로 순위가 떨어집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국의 최저시급 - 환율에 따라 소폭 달라질수 있음>
* 미국연방: 약 9500원 (미국 모든주가 9500원 이상 줘야함)
* 캘리포니아주: 약 20000원
* 뉴욕주: 약 18000원
* 일본: 약 10600원
* 독일: 약 17000원
* 프랑스: 약 16000원
* 영국: 약 16000원
* 호주: 약 18000원
* 룩셈부르크: 약 28000원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확실한 꼴등임을 알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심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입니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은 기업의 투자부족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입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정부의 임금인상 정책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지만, 이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며,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을 높이는 것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안정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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