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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란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제269조에 따라 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낙태죄는 낙태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낙태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를 대체할 입법을 마련하도록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국회는 아직까지 낙태죄를 대체할 입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를 하는 경우, 여성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낙태죄는 위헌 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낙태죄로 처벌받는 것은 위헌적인 처벌입니다.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위헌적인 법입니다. 국회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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