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월드 체인지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근거는?

by NICE CHANGE 2025. 3. 26.
반응형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근거
일본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측면에서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시하는 주요 논리와 그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도


1. 역사적 근거:

에도 막부 시대의 인식: 일본은 에도 막부 시대에 돗토리번이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어업 활동의 근거지로 활용했다고 주장합니다. 1618년 요나고의 어부 오야 진베에(大谷甚兵衛)와 무라카와 이치베에(村川市兵衛)에게 울릉도 도해 면허를 발급하면서 독도를 기항지로 삼았다는 기록을 제시합니다. 또한, 1667년 돗토리번이 막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오키섬이 국경이며, 은주시청합(隱州視聽合, 오키섬에서 보이는 섬들을 살펴봄)에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가 기록되어 있지만 일본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당시 일본이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메이지 시대의 영토 편입: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각의 결정을 통해 "무주지 선점"의 법리에 따라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군에 편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독도에 대한 타국의 유효한 지배가 없었으므로 국제법상 정당한 행위였다는 논리입니다. 이들은 러일전쟁 중 군사적 필요에 의해 편입이 이루어졌다는 한국 측 주장을 부인하며, 그 이전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고 관리해 왔다고 강조합니다.

일본의 국토 영유권 분쟁 지역


2. 지리적 근거:

오키 제도와의 근접성: 일본은 독도가 울릉도보다 일본의 오키 제도에 더 가깝다는 점을 지리적 근거로 제시합니다. 독도에서 오키 제도까지의 거리는 약 158km, 울릉도까지의 거리는 약 87km입니다. 이들은 지리적 근접성이 영토 주장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자연적 연결성: 일본은 독도와 오키 제도가 지질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3. 국제법적 근거:

무주지 선점: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주인 없는 땅"으로 간주하고 국제법상 정당하게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한국은 대한제국 시기로, 독도에 대한 유효한 지배를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의 선점이 유효하다는 논리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일본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는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이 조약의 초안 과정에서 독도의 귀속 문제가 논의되었고, 최종적으로 명확한 언급 없이 남겨진 점은 일본 주장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일본은 독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할 것을 한국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국제법적 절차를 통해 자국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독도


일본 주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일본의 이러한 주장들은 역사적 사실의 왜곡, 자의적인 해석, 그리고 국제법적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에도 막부 시대의 인식: 당시 일본의 울릉도 및 독도에 대한 인식은 명확한 영유권 의식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인지 또는 어업 활동 범위 내의 이해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본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록 자체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메이지 시대의 영토 편입: 1905년 독도 편입은 러일전쟁이라는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대한제국의 주권이 침탈당하고 있던 시기에 강행된 불법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리적 근거: 지리적 근접성은 영토 분쟁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연고, 실효적 지배 등 다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무주지 선점: 독도는 예로부터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조선 시대의 기록과 지도 등에서 그 존재가 명확히 확인됩니다. 따라서 일본의 "무주지 선점" 주장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조약 문구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조약의 해석에 대한 당사국 간의 이견은 국제법적으로 흔히 발생하며, 일본의 해석만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한국은 독도에 대한 명백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일방적인 제안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일본은 다양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며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당 부분 자국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해석하고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확고한 역사적 사실과 실효적 지배를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주권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