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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의 줄임말 표현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됐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은 500억원 이상의 신규 국가투자사업입니다. 주관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조사합니다.
■ 예비타당성 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주관부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2.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3. 조사위원회는 사업의 경제성, 재무성, 기술성, 환경성,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합니다.
5. 기획재정부는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토대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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