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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일육아 동행근무제는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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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터 초등학교 1~2학년(8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공무원이 자녀의 연령대(모성보호기·유아기·초등 저학년)에 따라 시기별로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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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성보호기 : 임신 기간 동안 출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보장합니다.
• 유아기 : 오전 1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합니다. 또한, 자녀가 아플 때에는 휴가나 병가 없이 자녀와 함께 집에서 돌볼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지원합니다.
• 초등 저학년 :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합니다. 또한, 자녀가 등하교를 할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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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일육아 동행근무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육아와 직장 생활의 양립을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일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mbetd/btsCOEyUFNt/ZaXbnKgyiEKQbn1jhPXWNK/img.png)
● 서울형 일육아 동행근무제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여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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