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체인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란? 대상과 기준은?

by NICE CHANGE 2024. 1. 17.
반응형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을 부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대상

■ 인적공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인적공제의 기준

■ 인적공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 직계존속 100만원

• 직계비속 100만원

• 형제자매 50만원

인적공제의 절차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서에 인적공제 대상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적공제의 주의점

■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의 배우자는 본인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가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거주지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인적공제의 효과

인적공제를 받으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총 6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세금이 약 150만원 줄어듭니다.

반응형

'경제 체인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직시 연말정산 주의할 점은?  (0) 2024.01.17
신용카드 소득공제 란?  (0) 2024.01.17
비트코인 ETF 투자란?  (0) 2024.01.16
자동차세 연납 이란?  (0) 2024.01.16
청약이란?  (0)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