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입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본인카드의 소득공제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총급여액의 25%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20%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는 총급여액의 25%까지입니다. 즉,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700만원이라면, 공제 대상 금액은 200만원이고, 공제액은 30만원(200만원 x 15%)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절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서를 통해 소득공제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주의점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 영수증,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기명식 전자화폐 영수증으로만 인정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 이내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효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7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3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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