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세, 채권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 등으로 구분됩니다.
증권거래세의 종류
• 주식거래세
주식거래세는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주식거래세의 세율은 0.30%입니다. 다만, 거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주식거래세가 면제됩니다.
• 채권거래세
채권거래세는 채권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채권거래세의 세율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채권: 0.30%
• 만기 1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채권: 0.25%
• 만기 5년 이상 장기채권: 0.15%
• 파생상품거래세
파생상품거래세는 파생상품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파생상품거래세의 세율은 파생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선물거래: 0.25%
• 옵션거래: 0.30%
증권거래세의 과세 대상
■ 증권거래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 국채, 지방채, 회사채, 공모채, 신주인수권증권, 신탁증권, 파생상품 등
증권거래세의 납부 시기
증권거래세는 매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증권회사, 홈택스,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의 면제 대상
■ 증권거래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 면제됩니다.
• 증권회사의 자기매매
• 기관투자가의 매매
• 개인이 100만원 미만의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 외국인이 한국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징수 및 관리
증권거래세는 증권회사가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합니다. 증권거래세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증권거래세의 폐지 논란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로,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로 인해 폐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 체인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SRT 란? (Ft. KTX와 SRT의 비교) (0) | 2024.01.18 |
---|---|
미국주식 거래세 등 세금에 대하여 저세히 알아보자! (0) | 2024.01.18 |
ISA 란? (F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란?) (0) | 2024.01.18 |
금융투자소득세 란? 폐지된 이유는? (Ft. 금투세 폐지) (0) | 2024.01.18 |
국민주택채권 이란? (0) | 2024.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