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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인지

금융투자소득세 란? 폐지된 이유는? (Ft. 금투세 폐지)

by NICE CHANGE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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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차익, 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종류

■ 금융투자소득세는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나뉩니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매도 차익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3억원 이하: 15%

• 3억원 초과: 22%

•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의 세율은 배당금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22%

윤석열 대통형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예정 발표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이유

■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시장의 활성화 저해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로,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저해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차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에만 부과되므로, 부동산, 임대료 등 다른 자본 소득에 비해 과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세수 감소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 8월 31일까지 시행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금융투자소득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약 6조 5천억원에 달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체 제도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체 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되었습니다. ISA는 개인이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ISA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ISA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은 5년간 비과세됩니다.

• 양도소득세 절감

ISA 계좌에서 발생한 주식 양도소득은 5년간 9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ISA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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