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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인지197

이직시 연말정산 주의할 점은? 이직 시 연말정산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직 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직 시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근로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은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이직 시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3. 공제.. 2024. 1. 17.
신용카드 소득공제 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입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본인카드의 소득공제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총급여액의 25%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20%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는 총급여액의 25%까지입니다. 즉, 총급여액이 500.. 2024. 1. 17.
연말정산 인적공제 란? 대상과 기준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을 부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대상 ■ 인적공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인적공제의 기준 ■ 인적공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150만원 • 배우자 150만원 • 직계존속 100만원 • 직계비속 100만원 • 형제자매 50만원 인적공제의 절차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서에 인적공제 대상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적공제의 주의점 ■ 인적공제.. 2024. 1. 17.
비트코인 ETF 투자란? 비트코인 ETF 투자란? 비트코인 ETF 투자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펀드입니다. ETF는 주식과 유사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주식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선물이나 현물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ETF의 가격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추종합니다. 비트코인 ETF 투자의 장점 ■ 비트코인 ETF 투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간편성: 비트코인 ETF는 주식과 동일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주식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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