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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인지

청약통장 혜택을 대폭 강화하며 청약제도의 변화를 예고한 정부, 청약통장 해지 분위기 막을수 있을까??

by NICE CHANGE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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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약통장 혜택을 대폭 강화하며 청약제도의 변화를 예고했다. 최근 청약 경쟁률 상승과 높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무용론'이 대두되며 청약통장 해지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정부는 납부 한도 확대와 소득공제 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았다. 청약통장을 유지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개정된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청약제도는 1977년 국민주택 우선 공급을 위한 규칙으로 출발해 현재까지 48년간 이어져 왔다. 처음에는 공공주택에만 적용되었으나, 이후 민영주택까지 포함되며 점차 확대됐다. 현재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만~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와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44만1690명으로, 전월 대비 4만3533명, 전년 대비 53만7684명이 줄어들었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 2년 7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9월 30일까지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 납입 금액과 기간은 그대로 인정되며, 전환 후에는 공공·민영주택 구분 없이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한, 2025년부터는 타 은행으로 청약통장 전환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금리 혜택도 확대됐다. 현재 청약통장의 기본 금리는 최대 3.1%이며,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금리가 4.5%까지 적용된다. 또한, 월 납입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나, 보다 빠르게 높은 저축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5년간 매월 25만 원씩 납입하면 15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 청약 가점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도 강화됐다. 기존 240만 원이었던 연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가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자녀가 14세부터 청약통장을 개설하면 더 오랜 기간 가점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변경 사항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청약통장 전환 시 일부 제한이 따르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공공주택 청약 시에는 기존 납입 실적이 유지되지만,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전환 이후의 납입 실적만 인정된다. 또한,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전환해야만 청약이 가능하다.


상속 및 증여 규정도 다르다. 기존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에게 증여가 가능했지만,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 사망 시에만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또한, 한 번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시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으로 되돌릴 수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납입 기간이 길고, 당장 1~2년 내 주택 구입 계획이 없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향후 청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개정된 혜택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약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세부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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